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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술집 화장실 등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는 성폭력 특례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집, 카페 등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이들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총 4~5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의 주점과 카페 등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너머로 촬영했다.
그러던 중 20대 여성 A씨가 칸 너머로 손을 뻗어 자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장씨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박 판사는 "장씨의 성폭력 특례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는 인정되지만, 카메라 촬영에 대해선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인정돼야만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만 해당된다는 것.
박 판사는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닌 것은 명백하고 공공건물이 아니여서 개방화장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집 화장실은) 당초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한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나 특정 점포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된 것”이라며 “일반인의 사용을 막지 않는단 사정만으론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내용과 횟수, 촬영 부위나 남은 영상 등에 비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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