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샷법 본회의 무산은 '이면합의' 깬 새누리 탓"

편집부 / 2016-02-01 12:49:57
"이면합의 첫 번째는 선거법"
△ 김종인-이종걸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이면합의가 있었고 당시 본회의 무산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9일 합의 내용을 보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2개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겠나"라며 "그 안엔 많은 이면합의가 있었다. 서면을 더 써서 합의를 완성하자는 것이었고 (이면합의) 첫 번째가 선거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을 위법상태로 간주하고 "지금 30일 이상 위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선거법에 블로킹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만들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두 법을 무조건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합의 짓자고 한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 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관련은 당대표 모시고 할 수밖에 없다'고해서 전날 김종인 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선거법을 타결짓자고 했다"며 "물론 구두로했습니다만 거의 서면합의나 마찬가지 합의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만남을 파기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시간까지 약속 받아논 상태"라며 "합의의 전제 또 하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샷법과 함께 통과시키려고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활성화 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대기업 상생법"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상생법을 새누리당에 원샷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인(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6.02.0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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