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유인해 강간한 대학생…'집행유예'

편집부 / 2016-02-01 12:00:02
가출팸 사이트 가입해 피해여성 유인<br />
유죄 판결 후 상고…대법원 "상고 기각"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가출한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4년 5월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뉴스를 보고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가출팸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후 윤씨는 ‘집을 나왔는데 만원 밖에 없다.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김모(15)양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윤씨는 자신의 나이를 19살로 속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 등과 함께 충남 공주시에서 살고 있다며 김양을 공주로 유인했다.

김양은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느냐. 혼자 살고 있다면 가지 않겠다”고 했고 윤씨는 “성매매는 없고 가출한 애들도 더 있다. 2명은 서울에 일하러 갔는데 나중에 올 것이고 지금은 여자 1명과 같이 있다”고 말해 김양을 안심시켰다.

이에 따라 김양은 버스를 타고 공주로 왔고 윤씨는 김양을 데리고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윤씨는 자신의 원룸에 도착하자 저항하는 김양을 양손으로 잡고 옷을 벗겼다.

윤씨는 “서울에서 일하는 애들은 40~50대 아저씨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며 협박한 뒤 김양을 성폭행했다.

윤씨는 1심에서 김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관계 발생을 우려해 윤씨에게 이같은 가능성을 확인했고 윤씨는 피해자의 의사를 알면서도 그를 간음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한 후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속였다”며 “피해자는 윤씨가 자신을 간음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정황이 충분하고 윤씨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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