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핑계 입국해 난민브로커 활동…'구속기소'

편집부 / 2016-01-31 16:21:45
40대 파키스탄인, 거짓 초청장 받고 입국해 난민브로커 활동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선교를 핑계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브로커로 활동한 파키스탄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정사법 위반 등 혐의로 파키스탄인 N(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한국 목사에게 선교를 위한 초대장 발송을 요청했다.

한국인 목사가 초대장을 보내주자 이를 바탕으로 2014년 6월 종교비자를 갖고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N씨는 지난해 3월부터 14명의 난민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줬다.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도 했다.

N씨는 이같은 난민신청 업무 대행시 건당 80만~2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그러나 N씨가 받은 비자는 선교 목적의 비자라 이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것은 행정법 상으로도 위배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8월부터 내사를 벌였고 지난 4일 잠적한 N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어 이를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4.2%로 극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취업목적의 허위 난민신청”이라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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