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1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7만6000명, 지급액은 35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 보다 지급자 수는 1만7000명(4.3%) 줄었고 지급액도 53억원(1.5%) 감소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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