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검찰은 이제라도 성완종 리스트 전면 재수사해야"

편집부 / 2016-01-30 12:06:57
김성수 대변인 "검찰, 특정인 표적 삼으며 먼지털기식 수사"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에 '성완종 리스트'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어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에 남긴 언론과의 인터뷰 녹음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를 증거로 인증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 당시 인터뷰 녹음과 리스트에 등장한 정치인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6명은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어제 법원 판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야당 정치인 등 특정인을 표적 삼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서슴지 않아 온 게 사실"이라며 "그런 검찰이 이렇게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뒷받침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나머지 정치인 6명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실추된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나머지 정치인 6명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은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5.08.14 박동욱 기자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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