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노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김광욱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소장,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 황동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팀장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함께했다.
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총 29개의 세부분야로 구분돼 정기적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법령정비의견을 제안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늘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자는 의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있는 제조업소의 기준(500제곱미터 미만의 바닥면적 합계 등)을 보다 완화해 제조업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들을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법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법제관이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지나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법제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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