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강조…"지켜봐 달라"<br />
성완종 녹취록 증거 인정…홍준표 재판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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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총리 유죄 선고 |
(서울=포커스뉴스)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본질을 외면한 채 부차적인 것만 본다는 뜻이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남긴 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3일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이 전달됐고 이를 이 전 총리가 수수했다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
이 전 총리 재판은 그동안 언론은 물론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이를 증명하듯 재판시작 2시간 전부터 이 전 총리가 입장하게 될 법원 출입구 앞은 취재진의 카메라로 가득찼다.
재판정 안도 다르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몰려든 기자들은 물론 이 전 총리 지지자 등이 발디딜틈 없이 들어섰다.
일부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정도였다.
재판 시작을 5분 앞두고 재판정에 입장한 이 전 총리는 줄곧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선고된 후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총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해외자원개발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12일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자원개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탓에 이 전 총리 담화가 성 전 회장 금품 수수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 총리는 “담화 발표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내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재판부는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곧 가까운 장래에 성 전 회장 관련자들의 양심선언 형태의 진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2014년에 스스로 64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내놓았고 도지사시절에는 조부로부터 84년 전 받은 땅이 도청 이전 예정지에 소속됐다고 해 국고로 반납한 적도 있다. 아이들의 유학자금에 대한 증여세도 자진납부했다”며 “도지사를 지내는 기간 자식들의 결혼과 장모상, 부친상 등이 있었음에도 한번도 경조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돈 3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받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며 자신의 청렴성을 부각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인정돼선 안될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수사의 모든 것을 백서로 만들어 이 나라에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증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청사를 떠나며 끝까지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얼마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를 놓고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하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왜 그랬는지, 검사장까지 나서 법원을 비난했을지를 생각해 심각성을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메모 등을 증거로 인정한 만큼 홍 지사를 언급한 부분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 총리와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진실로 인정한 만큼 홍 지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29 김인철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16.01.2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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