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제도 통해 배상금 지급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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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된 다나현대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다나의원 원장이 C형간염 피해자들이 신청한 중재·조정 신청을 참여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의료분쟁조정원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나의원 원장이 환자들이 신청한 중재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현재 사건과 관련된 의료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 등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월11일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 3명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신청은 신청인뿐 아니라 피신청인도 참여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원장의 참여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다나의원 원장이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나의원 원장이 당장 손해배상을 할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원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원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모르다”며 “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90일(1회 연장 시 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과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중재를 받아들이고, 다나의원 원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형간염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다나의원 원장이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며 “법적 소송으로 가면 승소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하면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더라도 환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공공기관으로써,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90일(1회 연장 시 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과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으로 소송을 할 경우 평균 기간이 2년 이상 걸리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할 경우 빠른 기간 내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또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의료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단이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중재 판정을 내린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병원 입구가 폐쇄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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