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회에 걸쳐 총 3억7800만원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횡령 등)로 심 총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지난해 5월 이같은 혐의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사진출처=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