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이적단체"…공동대표 징역형(종합)

편집부 / 2016-01-29 12:50:14
재판부 "이적성 인정된다" 이적단체 규정<br />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에 징역 2년·자격정지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1년 코리아연대 결성 당시 연구소장을 맡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조모씨로부터 활동방향을 지시받아 수행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글이나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활동을 해온 점을 미뤄볼 때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답습하려는 활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처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나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성향이 비슷한 조직원들 사이에서만 활동이 이뤄져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적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켰다며 이씨에게 적용된 잠입·탈출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코리아연대는 확고한 목적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이적단체”라며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핵심 조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없이는 이적행위 중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김씨는 재정담당자로 선출돼 단체의 재정을 총괄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와 성명서를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게재하는 등으로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았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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