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가 공익신고자 보복성 조치로 해임”

편집부 / 2016-01-28 23:59:47
KT, 국민권익위 상대 보호조치결정 취소 소송 패소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KT가 자사의 부당이득을 공익신고 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전화‧문자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2012년 4월 당시 KT 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52)씨는 “KT가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조작하고 요금액을 올려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이씨의 신고 내용은 ‘해당 투표는 국내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KT는 국외전화라고 홍보하고 요금고지서에도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1건당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150원의 요금을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등이었다.

신고 후 이씨는 출퇴근 5시간 거리의 지역으로 전보 발령받았고, 그는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병가와 조퇴 등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10여 차례에 걸친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19일간 무단결근하고 조퇴 불승인에도 무단 조퇴했다”면서 그를 해임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냈고 국민권익위는 “이씨의 해임을 취소하고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 한다”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리자 KT는 “국민권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씨에 대한 KT의 해임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이고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가 등을 불승인해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빌미로 해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며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2월 “KT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2016.01.28 주재한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