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리인 "北인권법 거부는 적법" 위헌 여부 '함구'<br />
이종걸 등 대리인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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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에 만들어진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청구인으로는 주호영·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피청구인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리해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근재 변호사와 윤제선 변호사가 자리했다.
보조참가인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정율의 조상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청구인 측은 국회법 85조 1항, 85조의2 1항 등 위헌성을 주장했다.
두 조항은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야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여야간의 합의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30일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 헌법도 긴급안건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도 심사기간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지정하도록 해 입법권의 본질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국회법 85조 1항은 천재지변과 교섭단체 합의 등이 아니면 다른 긴급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심의·표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85조의 2에 대해서는 “안건의 신속처리대상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며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일반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만큼 이를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가중다수결은 오히려 소수 세력의 의사로 다수 의사를 강요하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며 “개정 당시에도 재적 의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1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며 시작됐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새누리당 주 의원 등 19명이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을 대리해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며 “다만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조참가인을 대리해 참석한 법무법인 정율 조상미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한 국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이 국회 입법절차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장 교수는 “국회법은 다수결 원리의 기본적 요청에 반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반해 위헌”이라며 “사업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예가 많으므로 헌재가 이를 해결할 권한과 책무를 지닌다”며 헌재의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홍 교수는 “여당의 입법에 실제로 가장 부담을 주는 부분은 무제한 토론이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힘들어진 점”이라며 “대치상황 돌파를 위한 손쉬원 방법이던 직권상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집권여당 측 불만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정치인들의 의식과 리더십이 어떤지 봐야 한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01.2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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