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화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장이 직접 오진 않고 이민경 대변인과 장우진 비서관을 대신 보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재적의원 3/5 이상으로 규정된 조항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건 심의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1/4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부분도 들어있다.
정 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중재하는 성격이 강하다.
발의자 명단에는 정 의장 포함 길정우‧이철우‧유승우‧김용태‧김동철‧황주홍‧이재오‧유승민‧함진규‧박성호‧이이재‧문정림‧정두언‧홍철호‧김종태‧홍일표‧민홍철‧김용남‧정병국 의원 등 총 20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논의하도록 했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정 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및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1.28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