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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패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약 15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상속소송에서 승소한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이 “변호사 보수 등을 돌려달라”며 이맹희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억3878만144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840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맹희 전 회장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도 역시 원고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삼성생명 보통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보통주식 33만7276주와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8648억여원 등 9400억여원으로 청구금액을 대폭 낮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맹희 전 회장은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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