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매체, 첼시 선수 영입 금지 징계 가능성 제기

편집부 / 2016-01-27 17:23:51
미성년 선수 영입 관련, 규정 위반 제기

(서울=포커스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첼시가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27일 오후(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첼시가 일종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어겨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올 겨울 이적시장을 기해 바르셀로나가 이 같은 징계에서 해제됐고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베르트랑 트라오레의 영입 과정에서 있었던 규정 위반이 문제가 됐다. 현재 20세인 트라오레는 18세 생일을 지났을 당시 선수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선수 등록 이전 이미 공식 유스 리그에 출전했던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트라오레는 만 16세였던 2011년 10월에 치러진 에미레이츠컵에 첼시 유니폼을 입고 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첼시 실제로 뛰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당시 그가 유니폼을 입고 뛴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로서는 에리레이츠컵이 친선경기냐 혹은 공식경기냐에 따라 첼시의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IFA가 이를 친선경기로 규정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공식경기로 규정할 경우 징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FIFA는 이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라오레는 지난 2010년 8월 프랑스 AJ옥세르에서 첼시로 이적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 17세 이하 대표를 거쳐 현재는 성인 대표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뉴저지/미국=게티/포커스뉴스> 첼시 소속 베르트랑 트라오레(사진 왼쪽)가 2015년 7월22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뉴욕 레드불과의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C)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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