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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담당자와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 정부 관계자 30여명이 함께했다.
콘퍼런스는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성과와 지원경험을 알리고 태국과 필리핀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금조달’ 분야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과 한국의 정부관계자·법률가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기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참가국·한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췄다.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등 10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수출될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와 같이 친숙한 법률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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