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거쳐 발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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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경계근무 강화 |
(서울=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다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이날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장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인천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2명이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한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 31분쯤 인천공항 2층 입국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8시 17분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환승 대기장소인 3층 출국장이 아닌 2층 입국심사대로 향했다.
직원은 이들에게 “환승객은 입국할 수 없으니 3층으로 가라”고 안내했고 이후 환승 보안검색을 받은 후 3층에 위치한 면세점 구역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직원들이 모든 퇴근하자 면세구역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국내로 잠입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비요원 등이 있었지만 이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공항공사 측은 이들이 예정된 여객기에 탑승하지 않자 그제서야 국내에 밀입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이들이 어떻게 잠금장치를 해체했는지, 당시 경비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인천국제공항.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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