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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롯데그룹의 허위, 부실자료 제출 등의 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7일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롯데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나 ‘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롯데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 관계자는 “노코멘트(No Commment)”라며 “먼저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하고, 위반 행위 검토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에 해외 지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과 임원현황,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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