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시정명령 위반에 이은 두 번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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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15차종 인증 취소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제작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이자 국내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인스 존슨을 추가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19일에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와 회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 48조에 따른 (정상적인)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서 ”같은 법 제 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도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형사고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이다.(세종=포커스뉴스)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등기임원),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16.01.2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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