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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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 제시하는 이병석 |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최가 불분명하다"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거란 입장을 드러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26일) 들어왔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29일날 본회의를 열어도 2월1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2월1일에 본회의가 열리겠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안 부대표는 "안 열면 절차에 따라 가는 거고. 다음 본회의 때 당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혹은 이병석 의원이 스스로 출두하는 방법이 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반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그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박동욱 기자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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