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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만든 신생 출판사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를 상대로 낸 심의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7월 문을 연 글길나루는 지난해 5월과 6월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납니다’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대는 그렇게 아픈가요’라는 시집과 에세이집 등 2권을 출판했다.
두 책 모두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들었다.
그러나 책 300~700권이 같은 주소로 배송되는 등 사재기 제보가 진흥원에 들어왔다.
심의위는 해당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하고 출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발조치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징계근거였던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도 “출판업계·시민단체·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의 사적 협약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소송제기를 각하했다.
협약에 따르면 사재기 사실이 드러나면 출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도서를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반사실을 기타 출판 관련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현재 심의위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사재기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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