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설 명절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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