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원단은 재봉선에 관련된 ‘부자재’로 양형에 참작"
(서울=포커스뉴스) 군모에 사용된 원단의 품질평가서를 허위로 작성에 군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자 제조업체 A사의 대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해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조작하고 규격 미달의 제품을 납품했다”면서 “국가안보는 물론 군수품의 품질과 성능에 관한 국민의 일반의 신뢰 및 군 장병의 사기도 역시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격 미달의 모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해 범죄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서 혼용률이 조작된 원단은 모자의 안쪽 재봉선을 따라 테이프 형태로 부착하는 ‘부자재’”라며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챙긴 금액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납품한 모자가 구체적인 품질과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2년 8월 방위사업청과 ‘군용 일반 모자류를 같은해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4억9000여만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품질보증을 위해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 검사조서와 납품조서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씨는 물품구매계약 체결일인 8월 9일, 품질보증 공인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군용 일반 모자류 제작에 사용되는 ‘직물원단·혼방직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했고 같은 달 16일 ‘혼용율(%) 폴리에스터 66.0/면 34.0’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박씨는 그 결과가 납품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혼용율을 ‘폴리에스터 66%에서 35%, 면 34%에서 65%’ 등으로 조작했고 2013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박씨는 해병영내활동모, 해군근무모(흑색), 여군부사관후보생용·부사관후보생용 운동모 등 ‘부실군모’ 4만6300여개를 해군에 납품했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억4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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