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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1천억원대 방파제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6일 1250억여원 상당의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사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의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과정에서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입찰가 담합을 지시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건설사 임원들은 2011년 4월 입찰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 경내의 한 찻집에서 만나 공사 추정금액의 94%정도의 투찰가를 정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각 회사의 투찰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여원을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해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을 피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SK건설도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는 이후 김상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직원들뿐 아니라 SK건설 법인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공사 입찰담합 책임을 물어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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