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적발 ‘단 2건’…사실상 방치

이현재 기자 / 2016-01-26 11:56:21
은행과 보험사, ELS 관련 상품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적발 사례 한건도 없어
△ 금융감독원 입구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금융당국이 2015년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대대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 적발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신학용 국회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단 2곳에 그쳤다.

적발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비교적 경미했다. 교보증권은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회사가 알아서 직원을 징계하라는 ‘자율 처리’로 끝났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는 별도로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 ELS 관련 상품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적발 사례는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 6∼8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폭락하자 정부는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실적을 들여다보면 시장 감시와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 투자자들이 구조를 제대로 이하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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