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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식 행자부 장관 후보자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행복출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며 “국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고 기존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용품 등 출산 관련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는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영업·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나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방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상속에 대해 먼저 안내해주도록 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신청기관을 확대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는 지난해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되고 있지만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 읍·면·동 등에서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6월에는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박철중 기자 <표 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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