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박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번 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 들어와 민원실 등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점거농성 내내 임금체불 알바노동자 문제해결 역할을 맡은 근로감독관들의 부적절한 일처리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의 농성에 경찰들이 조합원 연행에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알바노조는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과 부당한 상담사례 수집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 들어와 민원실 등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사진제공=알바노조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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