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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이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회 김성태 의원실과 공동 주최 하에 25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중고차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망한 온라인 경매업체가 최근 서비스를 중단, 논란이 됐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폐업을 선언해 "정부와 국회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짓밟는다"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이달 12일 헤이딜러 대표 등과 만나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발전방안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융·복합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차원에서 온라인 경매업체 폐업문제 해소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거래의 방법만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주차장, 경매실, 성능점검시설 등 온라인 경매에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등록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존에 승인받은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은 별도의 등록 없이 온·오프라인 자동차 경매 병행을 허용한다.
또한 사이버몰(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자동차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영업장)을 통해 경매 대상 자동차의 주행거리, 성능상태 점검내용,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에 관한 기록을 사이버몰 운영 서버에 1년간 보관토록 한다.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의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업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는 온라인 플랫폼만 제공하고, 자동차 경매장은 차량보관, 성능점검 등의 역할만 하는 상생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국시·도자동차매매조합이 이날 토론회 개최에 대해 불만을 갖고 회의 속행을 방해해 고성 속에 1시간 넘게 회의가 중단됐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에 대한 기존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이 사안을 생존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전국시·도자동차매매조합 등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포차, 사고차 매매가 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소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세금 탈루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한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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