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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0년 ‘옵션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임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벌금 15억원과 11억8336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직원 3명과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은 1400여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1년 8월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영국인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영국 등과 사법공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판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경우는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박씨와 한국법인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기로 했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는 벌금 30억원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옵션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피해금융사 5곳에 약 28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권고를 내려 확정됐다.
이어 법원은 같은 달 국민은행이 낸 7억원대 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100%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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