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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0년 ‘옵션 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5일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게 벌금 15억원을 선고 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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