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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개인의 과다한 채무로 급여를 압류당한 경찰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찰관 송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73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해임 이전에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이 이뤄졌는데 과다한 채무부담이 급여 압류에 이뤄졌다고 해도 같은 사안에 거듭 징계가 이뤄진 이중징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압류는 법에 따라 봉급액의 2분의 1에 그쳤을텐데 나머지 급여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송씨가 채무 부담이나 변제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행사해 대출을 받거나 동료 등에 무리한 차용을 요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2년 순경에 임용된 송씨는 201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한 탓에 급여압류처분을 당했다.
또 지인 배모씨에게 600만원을 빌려 과다채무,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씨는 또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또다시 급여압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송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급여압류처분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같은해 12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송씨를 해임처분했다.
당시 송씨는 은행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2금융권, 지인 등에게 1억584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송씨는 경찰청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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