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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체 기조회의 결과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다음달 2일 창당 예정인 국민의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5대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주승용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대 쟁점 법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견법이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될 경우 전 제조업에 주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장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후퇴할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기존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국민의당 의원들끼리 다소의 입장 차를 보였지만 모두 수용키로 결정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두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으며, 국정원의 금융정보수집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는 더민주와 같지만 다른 점은 국정원 직원 파견 부분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을 콘트롤타워에 파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밝혀, 이를 반대한 더민주와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원샷법은 재벌이 편법악용상속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국회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인권법 또한 더민주의 주장대로 문구가 수정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먼저 제정하되, 향후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없이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구분해, 유치원 예산은 지방정부가 조속히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장병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전체 기조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1.25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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