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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인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는 지난해 10월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롯데쇼핑에 이어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SDJ코퍼레이션은 설명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호텔롯데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이와 관련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에 상장 계획이나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심사 통과 후에는 증권 신고서 제출, 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본격적인 상장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과 일본 지분 축소 등을 실천하고 롯데 일본기업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점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로 관리 주도권 탈환을 위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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