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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학의(60·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퇴직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며 “변호사법 8조 1항 4조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변협은 변회의 신청을 거부하고 의견을 뒤집었다.
변호사 등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신청하고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지방회 의견을 첨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변협은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를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모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법무부 차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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