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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군대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찰 15일의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A씨가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부대 안 생활관에서 후임인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이후 해당 부대 징계위원회는 성 군기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육군 징계규정상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창 15일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군대 내 성 군기 위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절차적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당시 특별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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