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권 바꿔치기' 승객들,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편집부 / 2016-01-24 16:11:30
지난해 3월 탑승권 바꿔 비행기에 탑승해 여객기 운항 차질 일으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박모씨(30)와 김모씨(30)를 상대로 619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합계 2500만원을 지불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2편에 예약자인 박씨를 대신해 탑승했다.

두 사람이 탑승권을 바꿔치기 한 사실은 박씨가 이후 제주항공 탑승기에 탑승하려던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후 제주항공으로부터 예약하지 않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륙 약 한시간 후 홍콩으로 여객기를 회항했다. 확인되지 않은 승객이 탑승했을 경우 테러 등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갑작스런 회항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시간에 4시간 가량 차질을 빚어,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같은해 3월 27일 피해 승객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추가로 들인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박씨 등을 상대로 61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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