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가운데 관련 청약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청약 업무가 시작된다.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을 마친 곳은 5곳으로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군데가 신청서를 냈으며 1곳은 현재 요건을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회원 가입 후 투자 한도를 조회하고 청약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순서를 거친다.
청약할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mail주소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투자자 본인 증권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