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 노린 불법광고 지난해 2264건 적발

편집부 / 2016-01-24 13:46:31
금감원, 2015년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 집중 모니터링 감시 결과

(서울=포커스뉴스) # 지난 2014년 여름, 40대 여성인 A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A씨는 회원가입 뒤 통장사본과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일감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사본 등을 보냈다. 다음날 A씨는 "다른 사람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잘못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이를 찾아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계좌로 들어왔던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해 2264건에 이르는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고 24일 밝혔다.

이중 A씨의 피해 사례처럼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이를 대출 사기나 보이스 피싱용 대포통장에 이용한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1123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130건에 비해 0.6%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폐업된 대부업체의 상호를 써 공식등록업체인양 속인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509건도 적발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47.1% 정도 늘어난 수치다.

또 대출희망자의 4대보험 서류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을 가짜로 꾸미는 등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광고도 420건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권 지인에게 로비자금을 줘야한다", "서류 작업비와 출장비가 든다"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챙겼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떼어가거나 전액을 가로채 잠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도록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금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 적발건수는 21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조치로 "시민감시단과 함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금통장 양도자 및 작업대출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통장 양도자와 작업대출에 가담한 차입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며 "대출 상담 및 지원기관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15 불법금융행위 광고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htte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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