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수십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 중순까지까지 김모(37·여)씨 등 76명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약 103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물품이 있는 것 처럼 속이고,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쪽지를 보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박씨는 게시판에 올라온 판매 게시물을 살펴보다가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에 판매 문의에 대한 댓글을 단 이용자들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댓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판매자의 남편인데 나한테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며 속여 돈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를 본 주부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사고 팔때는 되도록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것"을 당부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