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여성에 침뱉은 60대男…벌금형

편집부 / 2016-01-23 15:22:23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항소심서도 벌금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윗집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밤 12시 30분쯤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윗집을 찾았다.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여주인 A(37씨를 만난 이씨는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다. A씨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들어 때리려하기도 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이씨는 A씨 얼굴에 두차례 침을 뱉었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했는데 오히려 욕을 듣게 돼 화가났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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