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 담겨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0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내하청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을 또 다시 부결시켰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울산하청지회는 22일 실시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 투표가 반대 52.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 공장에서는 전체 조합원 692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612명이 참여해 찬성 287명(투표자의 46.9%)을 기록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고, 채용 시 사내하청 근로자의 기존 근속을 절반가량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고, 하청업체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최장 9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등 5자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노사 간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도 5자협의체는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3.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 부결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법원에 의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이번 잠정합의 이후 더 이상의 특별협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문제는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가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근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돼,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전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가 항소해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린다.
한편 현대차 울산하청노조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할 것을 예고했다.현대자동차 로고 (Photo by Justin Sullivan/Getty Images)2015.10.13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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