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의 입법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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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과 공정인사에 관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22일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천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인해 부당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양대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하지 못한 노사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발표했다.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01.22 송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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