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br />
'회유 자체는 사실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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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각에 잠겨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도 검찰의 증거수집 적법성을 두고 팽팽한 입씨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2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1일 변호인이 주장한 ‘검찰의 불법 증거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밝히게 해달라. 오죽했으면 감청·위법수집 주장을 하겠나는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돈을 전달한 윤승모(53) 전 부사장을 만난 것은 언론보도 이후인 지난해 4월 13일”이라며 “기사의 신빙성과 윤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소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만난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처럼 검찰이 윤 전 부사장의 녹음을 지시하고 증거의 위법수집 등에 관여했다면 통화녹음도 즉시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받았을 것”이라며 “16일 윤 전 부사장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갑자기 USB 사본을 꺼내들어 관련내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절차를 갖추기 위해 메모지에 임의제출 확인서도 받았다”면서 “이후 원본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5월 2일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은 원본이 담긴 휴대폰을 별도로 은닉했고 결국 폐기했다”면서 “회유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변했다.
홍 지사 측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기관도 자칫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었다”면서 “윤 전 부사장과 같은 핵심증인을 사전에 만나 면담했다는 그 자체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일반적 절차를 통해 소환하고 수사해야 했다”면서 “사전에 만나 조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관리영역 아래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16일 뒤늦게 USB를 제출받았더라도 증거능력상 원본확보 절차에 즉시 돌입했어야 마땅하다”면서 “2주가 지나서야 관련절차를 진행했고 원본파일 확보도 허술하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가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말은 유감이다. 변호인이 수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고 응수하자 분위기가 다소 격해졌다.
홍 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검사는 검찰청 밖에서도 관례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검찰청 밖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의 진술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다소 훈계하듯이 말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한달 이상 검사 관리 아래 있으면서 진술 조정을 당했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모른다’고 말하는데 나도 알만큼 다 안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법정은 의혹을 제기하는 곳이 아니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면서 “감정적 표현들을 자제해 달라”고 법정을 정리했다.
한편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불출석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5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자 재판부는 “통상 소환으로는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비서관은 윤 전 부사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홍 지사 측근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재판 직후 “일반 국민은 진술회유 그 자체에 관심이 많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등 다소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홍 지사는 “지금은 재판과정에 있다. 검찰은 덫을 놓은 것이고 불법이 드러나면 증거능력은 부인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16.01.22 허란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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