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골라 사고 낸 보험사 직원…입건

편집부 / 2016-01-22 15:34:09
경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보험사기 표적 주의”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사 현장출동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자동차도로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 11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보험사 현장출동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규정인 실선을 넘어 진료변경을 하는 경우 들이받은 차주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외제차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자 양보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한다”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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