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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 변경을 검토하고 있거나,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은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차남인 신동빈(61)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회사 등을 모두 의미한다”며 “매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와 소속사의 주주구성 및 임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동일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며 “2014년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변경된 사례도 없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변경을 검토하고 있거나 발표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로부터 받은 해외계열사 주주와 주식보유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그룹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롯데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부실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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