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상영돼 논란 빚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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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교육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린다며 잔혹한 고문장면을 방영해 논란이 일었던 영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참여연대가 동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영상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이 가지는 구체적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만큼 커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영상은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영상을 공개하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 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영상에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그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이 적으로 규정돼 있고 북한 인권 실태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영상을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방부는 국군 장병을 상대로 안보 의식을 강화한다며 해당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같은 해 7월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 도중 상영됐다.
‘공포정치로 얼룩진 북한’이라는 이름의 교육자료에는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낙태시키는 모습과 고문하는 장면이 삽화 형태로 포함돼 있었다.
이를 본 초등학생들은 충격을 받아 울거나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을 빠져나갔고 교육은 즉각 중단됐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는 국방부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동영상의 일반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대외 제공이 제한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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