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위원…22일 선고공판

편집부 / 2016-01-21 17:42:04
오전 11시 선고공판 열어…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선거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혜진(48) 상임운영위원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집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은 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에도 결심공판을 진행했지만 기일 외 변론이 재개됐다.

앞선 재판에서도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위원 등이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불법 집회를 하게 해 주변 도로를 마비시키고 시민의 불편함을 키웠다”며 “집회 현장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영업권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물을 손상시켰고 경찰들도 역시 집회 대응과정에서 많이 다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위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위원은 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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