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서 폭발음…日 수사 착수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담긴 쇠파이프를 가지고 들어가 폭발 및 연소시킨 혐의(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전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은 전씨가 "체포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남문 인근의 화장실에 흑색 화약을 채운 쇠파이프 4개를 반입, 이 중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화장실 천장에는 30cm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길이 20cm, 직경 3cm의 쇠파이프 4개가 천장에 묶인 채 발견됐다. 화장실 바닥에서는 시한식 발화 장치로 추정되는 디지털 타이머와 한국어가 적힌 건전지 등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이를 야스쿠니 신사를 노린 폭발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한국인 전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전씨는 범행 후 사건 당일 출국했지만 지난해 12월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재입국했다. 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전씨를 체포했다.
그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잘 모르겠다.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을 확인하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야스쿠니 신사에 A 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 불만이 있었다"며 폭발물 설치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에게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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