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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렌터카 GPS 단말기(위치확인장치)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고객이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21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등 특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사람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을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그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개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인위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보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자동차대여업체가 고객에게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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